바코드미부착 수입약, 국내서 출고전 부착도 가능 내년 1월 의무화 앞두고 식약처서 최종 답변나와 의약품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바코드 제품의 경우 출고 전에만 부착하면 된다는 해석이 나와 제약계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동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되며 일련번호가 포함된 바코드(GSI-128)는 제품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약제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 원칙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는 이를 출고 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다. 심평원은 그동안 해외공장 출고 전에 부착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왔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 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이를 질의, 지난 4일 '통관 단계가 아닌 출고전 표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