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의무화 임박, 행정처분 유예를 제도 연기로 오인 여전 심평원, 아예 준비안하면 행정처분. 유통업계 묶음단위 출하시 주의 필요 오는 7월부터 일련번호제도 실시간 보고 의무화가 제약계에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유통업계에 적용되면서, 심평원이 마지막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현황 및 제도설명회’ 를 13일 개최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제약 및 유통업계는 제도 시행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의무화가 코 앞에 다가왔음에도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올바르지 못한 바코드를 여전히 부착하고 있고, 유통업체도 아예 준비 조차 하지 않는 곳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가 행정처분 유예를 사업 시행 자체의 연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