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복약지도 안하면 과태료 문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약 지도료가 지출되고 있지만 약국 장에서는 상당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6월 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알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사는 구두나 서면,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복약지도가 보다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번에 같이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