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농축액 한약제제 7종 내달부터 건보 적용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개정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정제(알약) 혹은 연조엑스제(농축액) 형태의 한약제제 7종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시킨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제는 한의에 대한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가루약(산제) 형태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휴대와 복용하는데 불편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 한의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에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 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