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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753

약계신년교례회 "약업계 긴터널, 힘 뭉쳐 헤쳐나가자"

약계신년교례회 "약업계 긴터널, 힘 뭉쳐 헤쳐나가자" 다양한 제도적 압박에 주요 단체장 '슬기롭게 극복' 다짐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약업계 단체가 모여 3일 제약협회관 4층 대강당에서 신년 교례회를 열었다. 약업계 각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에는 현재 약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단연 화두에 올랐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약계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앞세워 일괄 약가인하 및 정부 각종 규제 정책들로 인해 무척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 했고 올해 역시 약계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계가 폐지를 촉구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시행과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의 현안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약..

약값 결제 법제화, 법사위 제 2소위서 재 논의

약값 결제 법제화, 법사위 제 2소위서 재 논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사적거래 이유로 반대 의견 도매업계, "단순 상거래 문제아닌 甲-乙 관계 문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안은 이에따라 제2소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키로 했다. 이는 일부 의원의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원인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 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져 온 불공정한 시장질서 저해 문제로 봐야 한다..

◆의약정책 2013.12.30

내년부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적용

복지부, 내년부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시행 31일 요양급여 기준 및 약제결정및 조정기준 적용 밝혀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약에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된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소아백혈병 환자들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 주사를 지금보다 95% 저렴한 비용으로 맞을 수 있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연간 4000만원(병당 200만원, 연간 20번 투약)에서 20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해당환자가 수십명에 불과하지만 비용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의약정책 2013.12.30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홍보사업 국무총리상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홍보사업 국무총리상 201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회서 수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한 해 동안 정부부처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홍보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201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국가예방접종 홍보사업’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회’는 한 해 동안 정부 정책홍보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정부 전체의 ‘소통역량 강화’를 목표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400여 개의 홍보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12월 13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발표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을 비롯, 43개 중앙부처 대변인과 홍보담당자 등 총 130여명 정부홍..

◆의약정책 2013.12.3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40% 약처방 부적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40% 약처방 부적정 건강보험정책연, 2011년 65세이상 노인 조사 44.1%해당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환자의 처방이 부적절하게 처방되는 비율이 4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9일 공개한 '요양시설 노인 대상 부적정 약물 사용 현황 및 관리 방안 개발' 보고서는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을 처방받은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22만2천694명 가운데 44.1%에 해당하는 9만8천158명이 부적정하게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노인들이 처방받은 약품 수의 평균은 17.7개였으며 처방전당 평균 약품 수는 5.0개였으며, 가장 많이 처방받은 약은 벤조다이아제핀(28.9%)이었고, 1세대 항히..

◆의약정책 2013.12.30

국립대병원 종사자 35% 리베이트 경험

국립대병원 종사자 35% 리베이트 경험 국민권익위, 46개 공공의료기관 직원 6750명 설문 국립대병원 종사자 35%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매시 리베이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전현직 직원 및 환자등 6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베이트 수수 경험과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에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종사가 35%는 리베이트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해 다른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28.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대병원이 10점 만점에 7.01점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립대병원 외에 의료원은 24.2%, 기타병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원자력병원·가족보건의원)은 전체의 29.0%가 리베이트 수수 경험이 있는 것..

◆의약정책 2013.12.30

약 포장지 주의사항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약 포장지 주의사항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식약처, 의약품표시등에 관한 규정 고쳐 의약품 포장지에 인쇄된 주의사항 표시가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현재 전문용어를 포함해 매우 작은 글씨로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적힌 의약품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요약해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요약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에 대한 요약 기재안을 예시 차원에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 배포했다. 포장 겉면의 주의사항은 요약되더라도 의약품 허가사항 전체 내용..

◆의약정책 2013.12.27

도매 창고 동일건물 내 80평 제한 해제

도매 창고 동일건물 내 80평 제한 해제 복지부 회신..관할구역 내 20평 이상 확보해야 도매업체 창고면적 80평 규제와 관련 동일건물 제한이 완화돼, 동일 관할 구역내 창고 추가 확보 시 합산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창고 면적과 관련, 올 4월 도매협회의 인근지역 창고 합산 허용 요청과 관련한 건의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약사법상 80평을 동일건물 내에 구비해야 하는 도매창고 평수를 도매협회의 건의를 고려해 50평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평수는 창고소재지 관할구역 내 인접창고를 합산하여 면적기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합산하는 창고는 20평 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하며 KGSP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령 현재 50평을 갖고 있는 업체는 인근에 30평을..

◆의약정책 2013.12.27

입원환자 의사 직접 조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

입원환자 의사 직접 조제 관련 헌법소원 제기 법무법인 세승, 관련 행위 행정처분 부당 주징 ‘법무법인 세승’은 12월 17일 의사의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부산 ‘H병원(이하 H병원)’의 H원장 등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또한 막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H원장 등은 사건당시 병원 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법상 약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약사를 고용하여 원내 조제업무를 맡겼고, H병원 소속 의사들이 모든 조제 행위에 대해 검수 등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관리·감독을 하였다. 그러나 H원장 등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조..

◆의약정책 2013.12.23

병원 약값 결제대금 법제화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병원 약값 결제대금 법제화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지급기한 최장 6개월..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 도매업계 숙원 병원약값 결제기일 법제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자율화를 전제로 유예한 뒤, 이번에 지난 18일부터 법안 심사 소위를 통해 의원 간 이견을 좁혀나가 3일만인 20일 최종적으로 당초 안보다 3개월 늘어난 6개월 지급을 전제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곧이어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역시 별다른 이견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리베이트 강화 조항은 별도로 분리돼 위원회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 6개월이 넘어갈 경우 지연 이자 비율을 논란끝에 최대 20..

◆의약정책 2013.12.20

문형표 장관,시장형실거래가 2월 재시행하겠다

문형표 장관,시장형실거래가 2월 재시행하겠다 국회복지위 전체회의서 김성주 의원 질의에 답변 "인센티브 지급측면만 보지말고 장점도 봐달라" 제약협회 방문에서 모호한 발언으로 혼선을 줬던 문형표 장관이 국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시행을 명확히 밝혀, 사실상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 제도가 2월부터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재시행한 이후 제약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완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어쨌든 제도는 내년 2월부터 다시 시행이 될 것이 확실해 졌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현 상황에서는 재시행 될 수밖에 없다. 현 약가제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를 제외하고는 약가를 자동으로 조정할..

◆의약정책 2013.12.18

이영찬 차관 "의료 영리법인 허용 안한다" 입장

이영찬 차관 "의료 영리법인 허용 안한다" 입장 의료계 강한 반발에 명확히 밝혀..반발 진화에 진땀 양측 오해 없도록 TV토론 통해 진위여부 규명 방침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복지부가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와 더불어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에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맹추위에도 여의도에 모여 생존권 투쟁을 벌였다. 이에 총리와 복지부는 연일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오히려 투쟁열기는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7일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언론에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는 영리병원과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무엇보다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도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

◆의약정책 2013.12.18

시장형실거래가제, 강행?, 폐지? 어느것이 맞나

시장형실거래가제, 강행?, 폐지? 어느것이 맞나 문장관 발언 두고..제약.복지실무자 해석 달라 1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간의 간담회 이후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대해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형표 장관의 방문 직후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잔뜩 기대감을 표했으나, 정작 복지부는 이는 일단 재시행 후의 검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시말해 복지부의 2월 재시행의지는 진행형 이라는 의미다. 복지부가 제약협회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나서자 잠시 기대에 들떳던 제약계는 다시 풀이 죽은 모습이다. 16일 문장관의 제약협회 방문을 통해 제약계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으며, 이 간담회에서 제도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의약정책 2013.12.17

공정위, 위탁 도매업체 약사고용 의무 면제

공정위, 위탁 도매업체 약사고용 의무 면제 16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포함 위탁을 실시하는 의약품도매업체의 약사 고용 의무 면제가 규제개선 방안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관련 지난 16일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확정과 관련 기업환경 개선, 소비자 편익제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등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중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고용의무 면제와 관련, 현재 위탁자는 창고없이 영업소만 갖추고도 영업할 수 있으나 약사 고용 의무는 유지해 위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한다고 밝히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고용 의무 면제를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연 39억 1200만원~48억 9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약정책 2013.12.17

정부, 법인약국 설립 . 의료법인 영리사업 확대 허용

정부, 법인약국 설립 . 의료법인 영리사업 확대 허용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재추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으로 다양한 부대사업 활성화 될 듯 법인약국이 설립된다. 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에 기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 규제 대폭완화를 통한 진입장벽 해제에 맞춰져 있다. 이번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약국설립시 자본유입이 가능해지는 법인약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영리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주제로 열린 이번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의약정책 2013.12.13

의약품정보 담은 QR표기 의무화 입법추진

의약품정보 담은 QR표기 의무화 입법추진 이원욱 의원 2일 대표발의 의약품 QR표기 의무화 법안이 민주당 이원욱의원에 의해 추진된다. 이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이 의원에 의해 2일 입법대표발의 됐다. 이 규정에는 위반시 벌금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분, 용법·용량,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된데 따른 조치다.

◆의약정책 2013.12.03

문형표 복지부장관 "국민 중심의 정책추진' 밝혀

문형표 복지부장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중심의 정책추진 필요" 2일 취임식...원격의료 추진등 취임사 통해 밝혀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장 수여가 강행된 가운데 문 장관이 2일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취임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국민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도전과제들에 둘러 싸여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금법의 시행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등 유관 업계와 지혜를 모아..

◆의약정책 2013.12.03

건강공단, 2일 약가제도 운용방안 설명회 열어

건강공단, 2일 약가제도 운용방안 설명회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 30분 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약가협상 현황 및 신설·개정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2013년도 건강보험 약가협상 운영 현황 △위험분담 약가협상 운영방안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 방향 △약가협상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의약정책 2013.12.01

영리의료법인. 전문자격사 진입규제완화 드라이브 거나

영리의료법인. 전문자격사 진입규제완화 드라이브 거나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통한 경제성장 논의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병원 규제완화와 약국의 규제완화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 건강 보장성과 관련한 의료, 약국 분야에 자본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ㆍ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측이 자문위원들과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사례 조사 및 정책제언’ 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딘 이유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의 규..

◆의약정책 2013.11.28

식약처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 사용제한 권고

식약처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 사용제한 권고 남성 생식능력 감소및 임산부 태아 위해 초래 근육이완제 ‘치오시나정’ 등 치오콜치코시드 제제이 부작용 위험 우려로 사용 제한 권고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에 대하여 유럽의약품청(EMA)이 염색체 배열 이상 초래 위험성으로 제한적 사용을 권고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오콜치코시드 함유제제의 생체분해물질은 세포의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성의 생식능력 감소와 임신부의 태아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 이에 임신 및 수유 중이거나 적절한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가임여성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치오콜치코시드’ 제제..

◆의약정책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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