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정부 책정가격 미만 공급못한다 복지부, 관련약사법 입법예고..총 799개품목 적용 정부가 수액제등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경제성이 없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 이에따라 기초수액제등의 생산원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약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해당내용을 담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생산원가가 보전되는 의약품은 총 799개 품목(16년 3월기준)이며 입법예고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