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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756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 장기화 앞당겨야

의료기관 약값대금 결제 장기화 앞당겨야 류지영의원, "도매상에 재정어려움 전가 안돼" 병원계의 고질적인 약값 대금 결제기일 장기화가 국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약값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류의원은 이는 곧 열악한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이자료에서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 국·공립병원 63곳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결제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료원 30곳의 경우는 더욱 심해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375일에 달했으며 8곳만이 6개..

◆의약정책 2013.10.14

일부 의약품, 허가취소 후에도 계속 유통

일부 의약품, 허가취소 후에도 계속 유통 신의진 의원, 17개 의약품.."취소후 즉각 급여중지 해야" 허가 취소된 일부 의약품이 계속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제출한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을 통해 최근 5년간(2009~2013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177개 의약품 중에서 17개 약품(9.6%)이 허가취소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천929명이었고, 청구건수는 1만9천115건에 달했으며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 등 3개 약이 전체 허가취소 의약품 청구건수의 92%인 1만7천559건에 이르렀다. 다른 허가취소 약은 허가취소 이전이나 이후 ..

◆의약정책 2013.10.14

제일약품, 판매정지 행정처분

제일약품, 판매정지 행정처분 란스톤캡슐등 13개제품 1개월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뒷돈'을 건넨 제일약품에 판매정지 제재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에게 각종 경제익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과 '케펜텍플라스타' 등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정책 2013.10.11

의약품 정보 이력관리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 정보 이력관리 방안 시급 소비자원 주장...정부, 바코드 표준화부터 서둘러야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불량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자 소비자원이 정부에 서둘러 바코드 시스템을 표준화 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문의약품은 유통기한과 제조일자가 의무화되고 있고 일반의약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원은 불량약이 일반의약품에서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약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2차원 바코드이건, RFID건 서둘러 표준화된 이력관리 표시를 기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약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중간 유통업계인 의약품도매업계가 제대로..

◆의약정책 2013.10.11

유통 기한 지난약 판매 많아...환자 피해속출

유통 기한 지난약 판매 많아...환자 피해속출 소비자원 3년간 175건 접수,,일반약 비중 67%가량 확장 바코드나 RFID 체계적 전면 적용 시급 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환자에게 팔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175건 접수됐으며 이 중 66.9%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실제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29건이었고 이 중 21건이 일반의약품 복용 후 발생했으며, 이 약들을 복용한 이후 환자는 구토ㆍ복통ㆍ설사 등 소화기계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은 구토. 복통 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 4건, 안구 이상 2건, 두통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유통기한이 경과..

◆의약정책 2013.10.10

과잉처방 약제비삭감,"병원에 되돌려 줘라"

과잉처방 약제비삭감, 병원에 책임물어선 안된다 서울고법, '건보공단 약제비 전액 돌려줘라' 판결 실질적 경제이득 본 측은 급여수령 약국.환자 병원의 부적절한 원외처방에 책임을 물어 약제비를 삭감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약제비용을 전액 돌려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2일 2001~2008년 약제를 과잉 처방했다는 이유로 12억1,600만여원의 진료비를 못 받은 순천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반환 소송에서 “순천향병원에 환수한 진료비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건보는 의약분업 이후 줄곧 과잉 처방에 따른 약제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처방을 내린 병원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법의 판결에서는 설사 병원이 기준에 맞지 않은 과잉 처방행위를 ..

◆의약정책 2013.10.04

화이자, 지스로맥스시럽 회수.販禁 처분

화이자, 지스로맥스시럽 회수.販禁 처분 식약처,복용법 표기 오류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이 항생제 시럽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항생제 ‘지스로맥스 건조 시럽’에 대해 회수 조치와 3개월간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가루 형태의 이 항생제는 원래 물 12㎖를 넣어 먹어야 하지만, 최근 유통된 일부 제품에는 물 9㎖를 넣으라고 잘못 표기됐다. 적은 물과 섞어 복용하면 항생제를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표기가 잘못된 제품은 1만2498병이 출고됐으며 이 가운데 35%인 4370병이 회수되고 나머지 약 8000병은 이미 사용돼 회수하지 못했다.

◆의약정책 2013.10.02

진 영 장관, '복지부장관 업무 복귀의사 없다' 재확인

진 영 장관, '복지부장관 업무 복귀의사 없다' 재확인 주무 장관으로서 업무이행 절벽에 무력감 느낀 듯 29일 결혼식 참석..,.기초연금 사태 "양심의 문제" 발언도 진영장관이 양심론까지 밝히면서 정부의 복지부장관 업무 복귀를 거부했다. 진영장관은 사퇴서 제출이후 일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으나 지난 29일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업무에 복귀할 생각은 없다고 다시한번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에따라 뉴스에만 소식을 의존하는 복지부 내에서도 장관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해 어수선하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복지부의 인사이동이 늦어지고 있어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측으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진장관은 여러 가지 ..

◆의약정책 2013.09.30

복지부, 개량신약 복합약 약가 우대 시행

복지부, 개량신약 복합약 약가 우대 시행 식약처인증 제제..고시개정안 30일부터 적용 개량신약 복합제에 약값 우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발된 신약들을 복합제로 개발할 때에도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동안은 약값 우대를 받지 못했으며 복합제를 구성하는 단일 성분의 원래 약값에서 55%를 단순히 합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인증을 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 복합제는 신약 값의 68%를 합산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제약사는 59.5%를 적용 받는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 복합제는 염변경이나 용량·용법 개선으로 인..

◆의약정책 2013.09.27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 공식화

진영 복지부장관 사퇴 공식화 사퇴서 통해 책임 통감 밝혀 진영장관이 27일 짤막한 사퇴서를 내고 사퇴를 공식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장관은 26일자로 작성한 사퇴서 전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국민의 건강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한편 진장관은 27일 복지부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퇴서도 의원 보좌관실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진장관의 사표를 접수한 정부는 정흥원 총리는 이를 즉각 반려했다. 정총리는 사표 반려와 관련 대통령과 논의한 뒤 반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반려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국정감사등 현안을..

◆의약정책 2013.09.27

최근년 의약품 유해사례 급증

의약품 유해사례 급증 2012년 1만1천106건..전년비 6.2배 증가 의약품의 심각한 유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의약품 유해 사례 보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의약품의 중대한 유해사례는 1만1천106건으로 2010년 1천778건에 비해 6.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고된 중대 부작용은 총 8천905건이고 올 상반기만도 7천31건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5개 품목,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21개 품목에 그쳤다. 이처럼 의약품의 중대 부작용 보고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치되고 지역의약품 안전센터도 22개로 늘어났기 때문이..

◆의약정책 2013.09.24

수원행정법원,웨일즈제약,가처분신청 수용

수원행정법원,웨일즈제약 가처분신청 수용 156개품목 판매재개...식약처 즉시항고 방침 한국웨일즈제약 의약품 가운데 156개 품목의 판매가 법원의 판매금지 해제 판결로 다시 가능하게 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위조로 식약처로부터 지난달 21일 900여 전품목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를 받자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명령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지난 9월17일자로 수원행정법원으로부터 156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를 다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금에서 해제된 품목들은 낱개 포장된 제품이나 OEM(주문자 상품부착) 생산품목들이 주류를 이루며 이는 포장마다 일련번호가 찍혀 유통기한 조작을 하기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식약처는 일정한 ‘불변기간’내 제기하는 '즉시..

◆의약정책 2013.09.24

복지부, 의료기관 편법회계에 브레이크

복지부, 의료기관 편법회계에 브레이크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해 흑자->적자로 처리 많아 세부회계 작성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의견조회 분업이후 병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의 환자 쏠림으로 해당 병원들은 중소병원들과 달리 경영실적이 좋았다. 그러나 금년 들어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 5병원들은 일제히 적자전환 했다며 경영실적을 내놨다. 이에 한 병원 노조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해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키는 편법회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앞으로 이런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재무재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

◆의약정책 2013.09.23

'슈도에페드린' 120mg함유약, 전문약 전환

'슈도에페드린' 120mg함유약, 전문약 전환 식약처, 마약조제 사용 늘어...12월18일부터 ‘슈도에페드린’이 다량 함유된 감기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된다.그동안에는 이 성분으로만 제조된 약이 전문약으로 분류됐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이 필로폰제조등 마약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이는 해당 성분 감기약이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성분을 120mg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12월 18일부터 전문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성분 약은 부작용이 낮아 일반약으로 분류돼 판매되어 왔으나 최근 마약성분으로 사용가능하다는게 널리 퍼져 사회문제가 컸다. 현재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제품은 총 700여개에 달한다. 전문 약으로 허가된 단일제의 슈도에페드린 함량은 30~60mg 수준이며 일반 약으로 허..

◆의약정책 2013.09.23

진영 복지부장관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 책임 사퇴할 듯

진영 복지부장관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 책임 사퇴할 듯 25일 귀국후 26일경 표명...대통령에 이미 사의 전달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진영장관 측근 관계자들은 현재 외국에 나가있는 진영 장관이 기초연금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자신이 정책위의장으로 직접 마련에 나선 기초연금이 공약과 달라질 것이 확실시 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국한 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박 대통령에 사의는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5일 귀국후 기초연금에 대한 최종 발표가 진행되는 26일 이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정책 2013.09.22

장세척약 무분별 사용 의료기관 제재

장세척약 무분별 사용 의료기관 제재 복지부, 수차례 안전성 경고에도 불구 지속 사용따라 장세척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의료기관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료행정예고 제재를 받았다. 의료행정예고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우려가 있을 때 복지부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내리는 지도·명령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촉구 서한'을 내고 인산염 성분 변비약을 장세척용으로 무분별하게 계속 처방하는 의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의료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제품은 과거 대장내시경 검사 때 장세척 용도로 쓰이던 인산염 성분 변비약 11품목으로 장세척제로 쓰면 급성신장병증 같은 신장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4차례에 걸쳐 안전성정보를 배포하..

◆의약정책 2013.09.17

약사.한약사 국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약사.한약사 국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15년도부터 약사시험 과목 12개에서 4개로 축소 약사와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수가 통폐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약사와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안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가시험 체계는 2015년부터 시행되며 2009년 이전 입학자들에게는 2016년 2월말까지 기존의 체계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시행령안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약사 국가시험 과목이 12개에서 4개로,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은 5개에서 3개로 각각 통폐합된다.

◆의약정책 2013.09.17

새약가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거쳐 내년부터 시행

새약가제도 개편안 입법예고 거쳐 내년부터 시행 사용량약가연동제.위험분담제등 도입..업계 온도차 커 사용량-약가 연동제등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안이 16일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위험분담제 도입 등 신약 가격 결정방식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목소리와는 차이가 많아 시행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표적항암제 등 고가 보험약이 확대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위험분담제 및 혁신적 신약 가치 우대 방안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정부는 연 300억원대의 지출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기간 2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의약정책 2013.09.17

구 약사법 불법리베이트 금지 조항 합헌 결정

구 약사법 불법리베이트 금지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4대 5로 가까스로 통과 약사법 95조 1항 8호의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에 대해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12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약사 임원 이 모 씨가 낸 헌법 소원과 서울고법 등이 위헌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힘겨운 판결이었다. 이 약사법규는 제약사 등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 은 죄형 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

◆의약정책 2013.09.12

경기도, 야간. 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제 시행

경기도, 야간. 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제 시행 9월부터 대구시와 공동 시범사업 실시 경기도는 야간 및 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야간 및 휴일 응급의료 순환당직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대구광역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순환당직제는 야간이나 휴일 등 응급의료 취약시간대에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간 이송현상을 최소화 해 응급질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권역별로 응급질환 수술을 담당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질환은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뇌혈관질환(거미막하출혈, 뇌실질출혈, 뇌경색),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담낭/ 담관 질환, 외과계질환, 위장관출혈/이물질, 장중첩/폐색, 중증외상 등 치료시간이 중요한 민감성 응급 ..

◆의약정책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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