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메텍' 특허소송 1심 씨티씨바이오 승소 특허심판원, "다이이찌산쿄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 연간 1천억원대 매출의 고혈압약 ‘올메텍’ 소송에서 씨티씨바이오가 일본의 다이이찌산쿄와의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3월 일본 다이이찌산쿄가 씨티씨바이오를 상대로 특허침해 심판청구를 낸 바 있으며 이번에 특허심판원은 기각판정을 내렸다. 다이이찌산쿄의 특허범위는 '올메사탄 메독소밀'에 한정된 것으로써 씨티씨바이오의 '올메사탄 실렉세틸'은 그 특허범위를 침해하지 않았다는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다. 현재 올메텍은 대웅제약이 원료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1월 25일 올메텍의 일부 성분을 바꾸는 방식으로 개량한 신약을 출시했으며 올메텍의 물질 특허를 회피해 특허기한 만료 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