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국가암검진 이외의 암 발견도 지원 근거 마련 양승조 국회의원이 11월 8일,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으로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가나다順) 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