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심야약국보조금 내년부터 5만원 이사회, 전국여약사대회등 회무보고 가져 대구시약사회는 내년부터 심야약국 보조금을 변경키로했다. 시약은 최근 가진 2차이사회에서 심야약국 보조금 조정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개설회원 1인당 연 12만원을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연 5만원으로 조정, 납부키로 했다. 보조금 납부액은 심야약국 추가지정 고려 및 현재 심야약국의 사정변경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조정하게 됐다. 이어 불용 재고약 정산완료, 범약업인 체육대회 개최 등 정책 및 주요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했음을 보고했다. 보고에서는 의약품 가격관리 현황 및 개봉재고약 정산, 회원고충처리(신문고 포함) 결과,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 T/F 구성 운영 현황, 2008년도 제32차 전국여약사대회등을 빔프로젝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