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선거인 명부 1월 10일 확정 최종理, 중앙회도 모두 가입해야 선거권부여 서울시도협의 회장 선출 선거인명부는 오는 10일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협은 7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총회상정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의한 신규회원은 이사회에서 인준해야 선거 및 투표가 가능한데, 이번 이사회 후 가입한 회원사는 선거인명부 작성일인 10일 전까지 협회비 납부를 완료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최종이사회에서 인준한 것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중앙회와 지부에 모두 가입한 회원만이 서울시지부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새해 예산안은 250,554,029원으로 책정했으나 차기집행부에서 직원연봉 조정, 수첩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조정키로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