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달서구청에 병원부지 약국개설 반대 의견서 제출 계명대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개설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할 ‘구행정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동산의료원 부지내 약국 개설 시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달서구청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동산의료원측이 신축병원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야 함이 원칙인데, 동산의료원 건은 명백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