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정지 처분 이행여부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