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 닥터나우 처벌 요청 지역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의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닥터나우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 서초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불법광고 △약국 명칭 불법사용 △배송비 할인 등을 통한 환자 유인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등이다. 닥터나우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사진과 제품명을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닥터나우 제휴약국으로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 및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와 개설등록한 약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