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유산균제제 의약품 판매중단및 회수조치 안전성 문제 없으나 허가 효능효과 입증 불충분 동화약품 '락테올'등 유통 55개 제품 행정조치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8일 유산균 제제 중 동화약품 ‘락테올’ (틴달화 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 Lactobacillus acidophilus) 및 그 제네릭 제품에 대해 특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 유산균(L. acidophilus)이 현재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등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급성설사 등)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오리지날 제품인 동화약품 락테올은 ‘88년 허가당시 제출된 틴달화 아시도필루스 균주와 현재 실제 제품생산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