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만약 허위광고 업체 2차 고발 서울제약등 3개업체 감기약등 대상 비만약이 아닌것을 비만약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제약업체가 2차로 식약청에 고발조치됐다.대한약사회는 최근 서울제약, 대원제약, 드림파마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간질 치료제 등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을 허가 사항 외에 비만 치료제로 영업, 판매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기약과 간질치료제 등을 지방 분해 및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되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국내 유수 제약회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대약은 1차로 고발 조치된 제약사들이 증거자료가 인쇄상의 오류이거나 기획을 담당했던 임원이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