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2023년 회비 동결(안) 이사회 상정 23일 제13차 상임이사회서 논의키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3차 이사회에 2023년도 연회비 동결(안)을 상정키로 했다. 연회비와 함께 특별회비 중 약국개설약사, 약국근무약사를 납부대상으로 하는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는 5,000원 인상,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금 10,000원은 신설하고,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는 다시 수납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는 동결키로 의결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밖에도 제3차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용어 정비를 위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정책기획단 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