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무보관 서류 제대로 정리해야 보관 기간 제각각..숙지통해 선의피해 예방 약국경영을 하다보면 신경써야 할 서류가 많다. 특히 약국에서 취급하는 서류는 종류별로 의무 보관기간이 제각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어길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근거 법령이 상이하고 보존기간도 달라 헛갈리기 쉽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약사감시 과정에서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약사법(29조)에 의하면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46조)과 의료급여법(11조의2)에 의한 처방전 보존 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처방전은 3년간 보관하되, 비급여 처방전은 2년만 보관하면 된다.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