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과징금 순매출기준 부과해야 대약, 정부에 건의...처방전 리필제도등 도입주장 현행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전문약을 포함한 총매출로 산정됨에 따라 일선 약국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산하 규제개혁점검단에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약은 이와관련 분업이후 전문약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문약은 분업이전과 달리 약국의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 과징금을 부과할때는 이를 포함해 약국들이 매출이 아닌 부분까지 과징금산정시 매출로 포함시키는 것은 약국들로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과징금을 산정시 전문약 부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매출 부분(약 30%가량)에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분업을 전후해 약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