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각종 편법약국 강력히 대응하겠다 원천 봉쇄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한동주 서울 시약 예비후보는 10일 의료기관의 편법 약국 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약사회장이 되면 의료기관의 편법 약국 개설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밝혔다. 예를 들어, 세법은 매년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데 반해, 약사법(약국 개설 기준)은 2000년 의약분업 때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약사법의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교묘하고 편법적이며, 탐욕적인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약국 개설 조건을 촘촘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동주 예비후보는 의료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