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희, ‘약국 내 폭행 가중 처벌’ 법 조항 신설 묻지마 폭행 등으로부터 약사, 직원 보호해야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는 주취자 등으로부터 약국 근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약국 내 폭행 가중 처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심야시간에 약국을 방문하여 보면 늦은 시간에 홀로 근무하시는 여약사 회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었다”고 말하며 “법제위원장 재임시에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였었는데 이는 밤 늦은 시간에 근무하는 약사와 약국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꼭 신설되어야 한다”고 피력 하였다. 박근희 예비후보는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를 보유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