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피임약(여드름치료제) 4품목 안전성 속보 다이안느35. 에리자. 노원아크. 클라렛 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프랑스의 경구용 피임제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 31일 오후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복합제에 대해 안정성속보를 배포했다. 바이엘코리아의 피임제 다이안느35정, 크라운제약 에리자정, 한미약품 노원아크정, 현대약품의 클라렛정 등 4개사의 4개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에서 30일 여드름 등 여성의 안드로겐 의존성 질환 치료제인 해당 복합제에 대해 시판중지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관련 해당 복합제의 여드름 적응증 관련 유익성 및 위해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용한 여성에게서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