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제휴약국 행정처분 요청 혐의 확인된 업체에 고발조치도 의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중개앱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 대한약사회는 바로필과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바로필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선택 화면에 특정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을 표시·광고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