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해주세요!” 심평원, 짧아진 신고기간에 따른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1년 4분기 적용(’21.10월~12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9.16.(목)부터 9.23.(목)까지인데, 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9.17(금) 18시부터 9.21.(화)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