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기준, 허가·심사 제도 운영기준 개선 식약처는 20일 생물학적 제제등 의약품유통 안전. 관리 기준 강화등 의약품 안전. 관리 기준. 허가및 심사제도 운영기준 개선과 관련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제도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을 1월 2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기준 강화 먼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은 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생물학적 제제등 포함)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의약품의 운송기록에 온도를 포함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