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약사, 권덕철 장관 공수처 고발 의약품 택배 약사법단속 직무유기 혐의 김종환 약사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의약품 배송행위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행위 단속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약사는 복지부장관으로서 약사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닥터나우에 대한 단속을 고의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 장관은 배달약국을 정식 승인한 적이 있느냐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자와 약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의약품 택배배송이 허용되기 때문에 배달약국을 특별히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약사는 “의약품 비대면 조제 허용 및 의약품 수령방식을 환자와 약사가..